[문화소식] 문화가 있는 날 제도 시행
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"문화가 있는 날"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^__^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바로 "문화가 있는 날"인데요. 문화 전 분야에 재미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. 전국 주요 영화관, 공연장, 미술관, 박물관, 고궁 등에서 무료 혹은 할인 관람이 가능합니다. 영화관 : 오후6시~8시 상영 영화 1회분에 한정 8,000원에서 5,000원으로 할인 (온라인예매, 현장구입 모두 해당) 스포츠 : 프로농구, 프로배구 경기장에 초등생 이하 자녀와 부모 동반입장시 경기장 입장료 50% 할인공연 : 국립 및 시립극장 무료 또는 할인 공연 (상세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조)전시 : 국립현대미술관, 예술의 전당 미술관, 전국 주요 시, 도 운영 미술관 무료관람 또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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